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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9년 만에 바뀐 결론...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손해배상 2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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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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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고등법원 12민사부(부장판사 장석조 배광국 박형준)는 위안부 피해자 9인이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의 손을 들어주며 '명예훼손 사건 관련 대법원 무죄 판결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의 요지가 됐다'고 밝혔다.


앞서 2014년 6월 경기 광주 '나눔의 집'에서 생활한 위안부 피해자 9명은 박 교수를 상대로 책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출판·판매·발행·복제·광고 등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1인당 3000만 원씩 총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비슷한 시기 위안부 피해자들은 박 교수가 자신들을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매도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책에 나온 '자발적 매춘부' 등 표현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민사인 손해배상청구 1심과 형사사건인 명예훼손 사건 2심은 위안부 피해자 측이 승소했지만 이날 손해배상 항소심을 비롯해 명예훼손 사건에선 대법과 파기환송심 모두 박 교수가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 "박 교수 표현, 사실 적시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교수의 표현이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6개 항목으로 나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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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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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박 교수의 견해가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견해일 수 있으나 이는 학계나 사회의 평가 및 토론 과정을 통해 검증함이 바람직하다"며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역사적 평가가 확립돼 가는 상태이므로, 박 교수가 이 사건 책에서 주장한 내용만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에 유의미할 정도의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부연했다.

선고 후 박 교수는 민사 항소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사2심, 승소했습니다! 民事2審も勝訴しました!"라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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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5eUjNoZG



박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이자 ‘일본군과 협력관계’였으며, ‘일본국에 의한 위안부 강제동원은 없었다’ 등으로 기술해 재판에 넘겨졌다. 


2심 법원은 검찰이 명예훼손으로 본 35개 표현 가운데 11개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맞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 등의 표현을 문제삼았다.


-> 이게 대법원에서 명예훼손 무죄로 뒤집히고 

이걸 근거로 손해배상도 승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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