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고등법원 12민사부(부장판사 장석조 배광국 박형준)는 위안부 피해자 9인이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의 손을 들어주며 '명예훼손 사건 관련 대법원 무죄 판결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의 요지가 됐다'고 밝혔다.
앞서 2014년 6월 경기 광주 '나눔의 집'에서 생활한 위안부 피해자 9명은 박 교수를 상대로 책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출판·판매·발행·복제·광고 등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1인당 3000만 원씩 총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비슷한 시기 위안부 피해자들은 박 교수가 자신들을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매도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책에 나온 '자발적 매춘부' 등 표현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민사인 손해배상청구 1심과 형사사건인 명예훼손 사건 2심은 위안부 피해자 측이 승소했지만 이날 손해배상 항소심을 비롯해 명예훼손 사건에선 대법과 파기환송심 모두 박 교수가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 "박 교수 표현, 사실 적시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교수의 표현이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6개 항목으로 나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교수의 견해가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견해일 수 있으나 이는 학계나 사회의 평가 및 토론 과정을 통해 검증함이 바람직하다"며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역사적 평가가 확립돼 가는 상태이므로, 박 교수가 이 사건 책에서 주장한 내용만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에 유의미할 정도의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부연했다.
선고 후 박 교수는 민사 항소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사2심, 승소했습니다! 民事2審も勝訴しました!"라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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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이자 ‘일본군과 협력관계’였으며, ‘일본국에 의한 위안부 강제동원은 없었다’ 등으로 기술해 재판에 넘겨졌다.
2심 법원은 검찰이 명예훼손으로 본 35개 표현 가운데 11개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맞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 등의 표현을 문제삼았다.
-> 이게 대법원에서 명예훼손 무죄로 뒤집히고
이걸 근거로 손해배상도 승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