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원이 상사를 화나게 해서
'너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마!'
라는 말을 듣고 그 후 회사에 안 나옴.
1년 반 후.
'잘랐다고는 하지만 1개월 분의 급료는 줘야 한다'
며 고소했더니 재판소의 판단이
'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 그 명령을 계속 지켰다. 아직 사원이다'
라며 1년반치 급료 지불 명령이 회사에 내려졌다는 이야기, 좋다.
커뮤에 종종 올라오는 이 글
진짠가? 싶어서 찾아봤는데 실제 사건 맞음
https://sskdlawyer.hatenablog.com/entry/2019/08/15/000113
특이한 판례라 기록이 세세하게 남아있는데
상사가 퇴직을 권유했는데 직원이 퇴직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말하자 (퇴직합의가 없었음)
감정적으로 그럼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말라 했고 지시대로 나가진 않았다는거 (퇴직 전 절차 안밟음)
회사에서 진짜 이 직원을 퇴직시키려고 했었다면 지면이나 음성상으로 뭔가 기록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인사과 상사 주장 외엔 증거가 될 만한게 없었음
이후 회사측에서 연락 등으로 퇴직을 재차 확인하고 퇴직 절차라도 제대로 밟았음 모호한 표현이 아닌 확실한 퇴직 통보로 인정받았을텐데 다른 직원에게 걔 내가 잘랐어~ 식으로 대충 넘어가는 등 일처리를 개판으로 했고 진술할 때 마다 말이 바뀐 것도 판결에 큰 영향을 끼친 듯
애초에 나오지 말라고 얘기한게 저 직원이 급여랑 근무환경에 불만을 제기하자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거였다고 함
변호사쪽에서 이 판례에 코멘트 남긴게
해석의 여지가 많은 애매모호한 말을 하고, 사후적으로 유리한 법적 해석을 덧붙여 다투는 주장의 본질을 찌른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고라고 하든, 합의퇴직이라고 하든, 모두 나름대로의 전 단계와 사후 조치가 취해졌을 때 가능한 일이고, 아무런 근거 없이 사후 평가로 편의적으로 법을 구성한 것, 그런 식의 방식은 상대하지 않겠다 라는 법원의 의지
기업에서 노동자 해고할 때 말 애매하게 하면서 책임회피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엔 노동자 편의 관점으로 판결 내릴거라는 경고성 판례라는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