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중에 유통 중인 공기청정기 호환용 필터 8종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생물제'가 검출됐다. 살생물제(살생물물질)는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무해화,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물질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공기청정기 필터 42종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공기청정기 필터는 필터 자체의 항균·살균 등을 목적으로 살생물 물질을 처리할 경우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해당하고, 해당 제품의 제조와 수입자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 절차, 안전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안전성 조사 결과 호환용 필터 8종에서는 필터형 보존 처리 제품에 사용을 금지하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가 최소 1.9㎎/㎏에서 최대 10.71.9㎎/㎏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MIT는 노출 시 호흡기와 피부, 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