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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서울 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검찰이 공개하면서 대법원 판결 취지와 달리 관련 내용을 무더기로 삭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나마 공개한 서류들도 복사 상태가 불량해 글자를 해독하기 힘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뉴스타파>·세금도둑잡아라·함께하는시민행동·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장과 서울중앙지검이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자료를 공개하면서 영수증에 적힌 상호와 사용시간을 삭제한 뒤 공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4개 단체는 3년5개월간 정보공개소송 끝에 지난 4월 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각각의 증빙서류 1만6735장을 지난 23일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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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zum.com/articles/84106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