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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재판관 선출, 여야 합의가 요건인가" 최상목 향한 헌재의 질문
24,011 15
2025.01.2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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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2일 대심판정에서 국회가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 시작 후 곧바로 피청구인(최상목) 측이 신청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권성동 국민의힘 전·현 원내대표 등 3명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했다.
   
문 권한대행은 "재판부가 의논한 결과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해도 제출한 서면증거 이상의 내용으로 보이지 않고 오늘 변론과 증거만으로 사실관계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신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이 양측이 제출한 답변자료를 근거로 이번 사안의 쟁점에 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캐물었다. 특히 헌법 111조에서 국회가 재판관 3인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했음에도 후보자 3명 중 1명의 임명을 거부한 최 대행 측에 질문이 쏠렸다.


이미선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여야 합의 부재를 이유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여야 합의가 재판관 선출의 절차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냐"고 물었다.
   
최 대행 측 임성근 변호사는 "선출 전 조건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2000년 이후에 오랜 정치적 관행이 여당에서 1명, 야당에서 1명, 합의 1명(으로 선출하는 것)"이라며 직전 국회 선출 재판관도 같은 방식으로 임명됐음을 밝혔다.
   
이 재판관이 다시 "여야 합의가 재판관 선출의 법적·절차적 요건은 아니라는 것이냐"고 확인하자 임 변호사는 "절차적 요건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오랜 관행으로 정치적 관행을 넘어 법적 확신을 취득한 수준이기에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 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가 법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 선출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면 대통령이 재판관 임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임명을 안할 수도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또 여야 합의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피청구인이 생각하는 여야 합의 확인 방법은 무엇인지, 마 후보자를 제외한 2명(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은 왜 합의가 됐다고 보는지 등을 질의했다.
   


임 변호사는 2명은 여야 각 1인씩 선출하는 관행에 따라 임명했고, 나머지 1명은 헌법재판소장을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연계해 임명이 보류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형두 재판관도 피청구인 측에 어떤 근거로 2명은 여야 합의가 있었고 1명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인지, 그 판단 권한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 것인지를 따졌다. 또 최 대행 측이 제출한 자료에선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거나 날치기 통과 등 선출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행사 범위로 제시하는데, 마 후보자 임명 보류도 여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 변호사가 재판관들의 질의에 꼭 맞는 답을 내놓지 못하면서 신문이 길어지자 문 권한대행은 "계속 겉돌고 있기 때문에 변론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듯 하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해당 쟁점과 관련해 국회를 대리하는 양홍석 변호사는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내세운 건 국회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를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으로 헌법에서 이같은 간섭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며 "버젓이 법이 있는데 존재 여부가 불확실한 관행을 끌어올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변론절차를 종결하고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해 최종 결론을 밝힐 예정이다. 만약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헌재가 인용할 경우, 최 대행은 그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8460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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