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취재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지난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주요 사령관들을 구속기소하며 22대 국회에서 제출된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과 검사 탄핵안 등 다수의 특검법안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증거에는 JTBC의 '명태균 게이트' 관련 보도 등 비상계엄 이전에 보도된 정권 비판 등과 관련한 언론 보도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이정섭, 이창수, 조상원 검사 및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들도 증거에 다수 포함됐습니다. 입증 취지는 피고인들의 '국정상황 인식'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의 공소장에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 부터 국회의 여소야대 상황으로 인해 갈등이 가중됐고, 22대 국회에선 여소야대 상황이 더욱 가중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됐고, 감사원장 및 검사 탄핵 소추와 감액 예산안이 단독 처리되는 등 정부와 야당의 갈등이 계속 심화됐다"고 범행 배경을 담았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명시한 '검사 탄핵, 예산 삭감' 등 갈등상황에 더해 정부와 야당 사이 갈등의 원인엔 '김건희 특검법'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일주일 남긴 때였습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도 특검법에 반대하는 대신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등 당시 국민의힘은 '명확히 반대한다'던 기존 입장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공수처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 영장의 피의사실에 야당 주도의 탄핵 소추와 예산안 감액, 그리고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특검 추진이 범행 배경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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