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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공수처장 "대통령도 사법부 결정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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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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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iuJYRzQmvBs?si=9YAnW10OUrA9peWe



◀ 기자 ▶

오동운 공수처장이 기자들과의 문답을 자청해 조금 전 윤 대통령 조사와 관련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선, 오 처장은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다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체포와 구속 이후 여러 차례의 출석 요구를 불응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강제구인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했고요.

오늘 중에 최대한 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강제구인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조사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윤 대통령을 구속한 만큼,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노력은 당연한 거라는 입장을 직접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어제 윤 대통령의 헌재 변론이 끝난 뒤에도 강제구인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군병원에 갔다가 오후 9시 이후 구치소로 복귀하면서 무산이 됐는데요.

수사 회피 목적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오 처장은 "일정 정도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하면서 유감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 처장은 일단은 강제구인, 어려울 경우 현장 방문 조사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대면조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해 "사법부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조사에 응할 것으로 촉구했습니다.


◀ 앵커 ▶
조금 전 얘기하신 대로 공수처가 윤 대통령 조사를 지금 계속해서 못 하고 있는데, 오동운 공수처장의 조금 전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오늘 다시 강제구인 시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 지 다시 정리해 주시죠.

◀ 기자 ▶
네, 공수처는 이미 지난 이틀간 조사를 거부 중인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실패를 했는데요.

서울구치소의 협조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수처는 지난 20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첫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6시간 만에 철수했는데, 공수처 관계자는 "1차 강제구인 시도 당시 서울구치소와 교도관이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교도관이 해야 하는데요.

공수처는 협조 공문을 계속해서 보냈지만, 서울구치소 쪽에서 회신이 없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법무부나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윤 대통령의 병원 진료 사실을 연락받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후 첫날 조사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뒤,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변호인단과 탄핵 심판 변론을 준비 중이라며 공수처의 강제 구인을 거부했는데, 앞으로도 같은 명분으로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수처는 기소를 담당할 검찰과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나눠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 오는 28일까지는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상훈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0157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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