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어제 서울구치소 의무관 진료를 실시했다"며 "의무관 의견을 고려해 구치소장으로부터 외부 의료시설 진료를 허가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자세한 진료 내용은 민감한 개인정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현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0147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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