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통령과 경호처 간부들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런 변호사 공유 자체가 구속 사유가 되는, ‘증거인멸 우려’를 낳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경찰은 “지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진술을 감시·청취하는 셈이라, 보통 이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 사유로 적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복수의 경호처 관계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 검토 등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게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두 사람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변호사를 공유하는 모습은 주로 조직범죄에서 자주 나타난다고 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식이고, 그렇게 거의 증거인멸을 한다”며 “이번 경우 ‘의뢰인의 이익’이란 건 대통령의 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검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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