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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포고령에 발 빼는 윤 대통령‥"집행할 뜻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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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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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ny2dwzTWvLg?si=e8_AXM7vwJJ08AVN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헌법재판소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언뜻 보면 탄핵 심판에 협조하려는 모습 같아 보이지만, 대통령에겐 변론을 하려는 게 아니라 시간을 끌면서 또다시 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의도밖엔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하는 얘기라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과 현실 부정, 남 탓, 특히 더 많은 부하들에게 책임 떠넘기기 같은 궤변 일색이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윤 대통령에게 먼저 진술 기회를 줬습니다.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뒤 나온 첫 육성 발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또 특히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윤 대통령 측 변론은 계엄포고령이 형식적일 뿐이었다는 주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차기환 변호사/윤 대통령 대리인]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고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실행할 계획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회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는 실제로 발동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포고령 1호 위반이라며 한동훈, 이재명, 박주민 세 명을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낸 답변서와도 배치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적어도 며칠간 이어질 거라 예상했다"고 했습니다.

포고령 대부분이 위헌투성이라 파면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관측이 많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이 형식적 포고령 주장을 내놓은 겁니다.

계엄포고령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입장은 여러 차례 꼬여 왔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장관이 군사정권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왔다"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런데 실제 군사정권 시절 선포된 포고령에는 어디를 봐도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김 전 장관의 검찰 진술과도 배치됩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고령을 검토한 최종 승인권자가 윤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최근 김 전 장관이 포고령 1호 작성 과정이 담긴 노트북과, 자신의 휴대폰을 부수라고 측근에게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증거 인멸이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김 전 장관의 파쇄 지시가 형식적인 포고령일 뿐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셈입니다.




MBC뉴스 구나연 기자

영상취재: 위동원 김준형 / 영상편집: 이화영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0146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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