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계자는 "방문 병원과 사유는 개인정보 때문에 확인이 어렵다"면서 "만약 간 게 맞다면 사전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제소자든 사전에 허가를 받고 이동 중에 병원을 들르는 경우가 있어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라면서 윤 대통령의 경우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이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장이) 허가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집행법 제37조 1항에 따르면 구치소·교도소장은 수용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의료시설에서 진료받게 할 수 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후 탄핵 심판 변론이 끝난 후 윤 대통령의 강제 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 재시도를 위해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과 관련해 "연락받은 것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 변호사는 전과 같이 이날도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11분쯤 헌재 청사에 도착했다. 오후 1시58분쯤 헌재 대심판정에서 모습을 드러낸 윤 대통령은 수용복 대신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했던 것과 같은 붉은색 넥타이에 정장 차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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