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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국회법에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국회 의결 위법성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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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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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위법성이 있단 주장까지 폈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국회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도 주장했는데 '윤 대통령이 두 번 세 번 계엄 선포하면 되는 거니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 내용과 정면 배치됩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4일 새벽 1시 3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은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계엄군이 본회의장을 향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2024년 12월 4일 새벽) : 찬성 190인으로써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늘(21일) 나온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 법적 하자가 있었단 취지의 주장을 내놨습니다.

[탄핵심판 3차 변론 : 사실은 저도 그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아니 빨리 합시다' 그리고 또 우원식 의장은 '이건 절차는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좀 국회법에 딱 저기 맞지 않는 그런 아주 신속한 그런 결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해제 의결 장면을 확인한 직후 군을 철수시켰다고도 했습니다.

[탄핵심판 3차 변론 : 그렇지만 저는 그거를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래서 국회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나갔고요.]

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과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지난달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뒤에도 윤 대통령은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 계속 진행하라'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국회 장악을 계속할 것을 전화로 지시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공수처 또한 지난 17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같은 2차 계엄 도모 정황을 확인할 필요성 있다며 재범 가능성을 강조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 가결 2시간 뒤인 새벽 3시쯤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 지시로 계엄사령부 참모진이 대형 버스를 타고 합동참모본부로 출발한 사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748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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