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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지방의회 의원 '외유성 해외출장'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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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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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이 외유성 해외출장 또는 연수를 떠나기 어려워진다. 사전에 출장계획서를 게시해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하고, 항공 및 숙박대행, 차량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은 금지된다. 또한 국외여비 이외 개인부담의 출장도 금지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유성 지방의회의원 국외연수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13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개정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마련, 전 지방의회에 시달했다.

출국 45일 이전 출장계획서 공개하고 의견 수렴 등 거쳐야

개정된 표준안 골자는 공무국외출장의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공무국외출장 때 '출장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출국 45일 이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올려 주민의 의견수렴 및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 심사 때 방문기관과 직원 명단, 비용 등을 통합 심사하고, 출장계획이 변경되면 재심사받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사후관리도 한층 깐깐해졌다. 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각 누리집에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만 게시했으나, 앞으로 심사결과서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 및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인사혁신처 소관)에도 해당 자료를 등록하도록 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방의원들이 결과보고서를 지방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통해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내고장알리미'에도 등록해야 한다.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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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연수 절차에서 '선심성·형식적 운영' '셀프 심사'로 논란이 돼 온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역할도 강화된다. 지방의원은 출장의원을 제외한 2명 이하로만 참여토록 제한하고, 민간위원은 외부 추천에서 공모 또는 외부 추천을 병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만 서면심사를 받도록 하는 원칙을 정했다. 더불어 국외출장 때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편법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됐다.

항공 및 숙박대행, 차량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은 금지하고, 국외출장 취소 때 취소수수료 지출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또, 국외여비 이외 개인부담의 출장은 금지했고, 내실 있는 출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외출장 때 1일 1기관 방문을 권고하고 수행인원도 최소화하도록 권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60372?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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