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대리인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계엄에 가담한 군 관계자들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설 때 윤 대통령을 대면하게 되면 증언이 어려울 것이라 우려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탄핵재판이라는 게 형사소송법 절차 준해서 하는 것이고 직무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피청구인인 대통령 나 자신”이라고 말했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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