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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尹 담화·보수 유튜브 '가짜뉴스' 민원, 방심위 신속심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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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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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부정선거', '내란', '탄핵' 등의 키워드로 들어온 윤석열 대통령 관련 민원들을 심의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비판 보도에 대해 '사회 혼란', '민원 집중' 등의 이유를 들어 신속심의를 남발해왔던 류희림 위원장의 기조와 대비되는 모습이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방심위 민원 안건 상정 여부'를 미디어오늘이 확인한 결과, 방심위엔 지난해 12월3일 이후 '계엄', '부정선거', '내란', '탄핵'을 키워드로 한 민원이 방송심의 기준 173건 들어왔다. 이 중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건 2024년 12월29일자 'MBC 뉴스특보'에 대한 민원 6개인데 해당 방송은 제주항공 참사 당시 '탄핵 관련 : 817' 등 자막 오류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부정선거를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가 사실과 다르다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제기한 민원을 포함한 '가짜뉴스' 민원이 심의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지난달 13일 윤석열 대통령 담화(12월12일) 관련 '가짜뉴스' 민원이 리스트 형태로 위원들에게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방심위는 '가짜뉴스 신속심의 신고'(허위조작콘텐츠) 배너를 통해 민원이 들어오면 일주일 내 위원들에게 관련 리스트가 회람돼 위원들이 신속심의 여부를 체크할 수 있다. 방심위 신속심의 기준은 위원장 단독 제의 혹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제의다.



다만 해당 민원들엔 윤석열 담화를 생중계로 전한 방송사들에 대한 민원과 그간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등 보수 진영에서 MBC, CBS 등이 편파적이라며 제기한 민원들이 혼재돼 있다.


방송심의 이외에도 인터넷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통신심의 영역에서도 보수 유튜브 관련 '가짜뉴스' 민원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온라인 콘텐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신심의 특성상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어려웠다고 방심위 관계자는 전했다.

2023년 9월 취임한 류희림 위원장은 국가 재난 등 시급한 사안이 있을 때만 회의에서 위원 합의를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신속심의' 제도를 상시화시켰다. 이후 △바이든-날리면 보도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 인용 보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보도 등 정부·여당에 불리한 방송 위주로 신속심의 후 중징계를 의결했다. 언론의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심의를 추진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2023년 9월26일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를 출범시키며 "뉴스타파로 인해 가짜뉴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졌다.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할 가짜뉴스가 갑자기 유통됐을 경우 방심위가 긴급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달 5일에도 류희림 방심위는 예정에 없던 회의를 긴급하게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찬성표를 던질 것을 요청하는 사이트(문자행동)의 삭제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지난해 2월엔 틱톡 등에서 퍼지던 '윤석열 대통령 풍자영상'을 신속심의 후 차단 의결했다. 이때의 신속심의 사유도 '사회질서 혼란 야기'였다.

그동안 류희림 위원장이 신속심의 사유로 주장하던 '민원 집중'과 '사회 혼란' 등의 조건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 담화나 보수 유튜브의 부정선거 음모론 등에 적용된다. 방심위 안팎에서 불거지던 '정치심의' 논란을 자의적인 신속심의 기준으로 자초한 셈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직접 방심위에 윤석열 대통령 담화 관련 민원을 제기하며 "(해당 담화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고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조(공정성), 14조(객관성)를 위반했고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가짜뉴스(허위조작 콘텐츠) 신속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생중계했다는 이유로 방송사들을 징계하거나 법률 위반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한 보수 유튜브들을 방심위가 '가짜뉴스'로 차단하기는 어렵다. 실제 방심위가 대통령 풍자영상 삭제를 의결할 당시 시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그렇게 방심위가 신속심의를 강조하던 '가짜뉴스'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현 상황에서 침묵을 지키는 건 류희림 위원장의 '가짜뉴스' 기준이 정치적으로 달라진다는 걸 보여준다. 류희림 위원장을 포함한 6기 방심위원 3인은 전원 윤석열 대통령 추천 방심위원으로, 나머지 국회 추천 몫 6인은 아직 임명되지 않고 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 확산되는 부정선거 음모론, 선관위 등 국가기관에서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피력하면 이들에 대해서도 신속심의를 해야 마땅한 것 아닌가"라며 "유해정보가 판을 치고 있고 그걸로 유혈 사태가 날 수도 있는 위험한 지경이니 신속심의할 것을 주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2821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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