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군 비밀요원들의 신분 등 군사기밀 정보를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 A씨가 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2억 원, 추징금 1억 6005만 원을 선고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해 8월 A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선 무기징역과 벌금 8억 원, 추징금 1억 6205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보사 공작팀장으로서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2급 군사기밀 등을 유출했으며, 청렴 의무에도 금전을 요구했다”며 “인적정보 등이 포함된 군사기밀이 유출돼 정보관의 신체와 생명에 위협이 생겼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관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엔 더 이상 활용 못할 손실이 발생하는 등 군사상 이익에 중대한 위험을 끼쳤다”라며 “군사기밀을 유출한 대가로 수수한 금액도 적지 않다”고 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최소 30차례에 걸쳐 군사기밀을 유출했다. A 씨는 군사기밀을 전달한 대가로 B 씨에게 40여 차례에 걸쳐 4억 원 이상을 요구했고, 2019년 5월부터 지인 명의 계좌로 약 1억 6205만 원을 받았다.
A 씨가 유출한 정보에는 신분을 사업가 등으로 위장해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북한 정보를 수집해온 비밀요원 명단 일부와 정보사의 전반적인 임무 및 조직 편성, 정보부대의 작전 방법과 계획, 특정 지역에 대한 정세 판단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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