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16058
전날 낮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5명 중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3명의 영장은 기각됐다. 기각 사유로는 증거인멸 염려 없는 점, 주거 일정, 폭행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들며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새벽에 일어난 폭동 체포자들이 아니라 낮에 체포된 사람들
(아마도 공수처 관련이지 않나 싶음->아닐 수 있음! 암튼 새벽 건은 아니라는거!)
+추가함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28752?sid=102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피의자 5명 모두 지난 18일 경찰을 폭행(공무집행방해)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막거나 서울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이들로 전해졌다. 아직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폭동을 일으킨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