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8천40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판사는 오늘(20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35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했고 그 금액이 8천400억 원에 이르는 등 매우 큰 금액"이라며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던 적이 있고 이 사건으로 거액의 범죄 이익을 거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서울과 일본, 홍콩 등지에서 공범들과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8천400억 원을 도박 금액으로 입금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마련 및 서버 구축에 들어가는 자본을 제공해 일본에 사이트를 구축하고 총판을 모집하는 등 사이트 운영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박사이트 회원들은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 경기 결과를 예측해 베팅했습니다.
A 씨는 경찰관이 자기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협박하거나 구속하지 않겠다고 회유했다며 경찰에서 한 자백은 임의성이 없는 진술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 판사는 조사 직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피고인과 경찰관이 나눈 대화, 증인의 진술, 도박사이트 계좌 내용 등 증거를 살펴본 결과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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