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50120066900001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김영신 곽민서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이 여러 차례 요구한 '여야 합의에 따른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처리를 두고 고심 중"이라며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보기 어렵고, 윤 대통령이 구속된 마당에 특검이 필요한가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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