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서부지법 위치가 이런 소요 사태와 시위에 굉장히 취약하다”며 “그 전부터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서 많은 시위자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대응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에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해서 대법원에 소속된 인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소속된 인원을 추가로 서부지법에 파견해서 보안 관리대원을 증설하고 위반 사태에 대비했다”고 반박했다.
배 차장은 “시위대가 진입한 경로를 보게 되면 법원 후문 쪽에 있는 부분이 무너지는 바람에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직원들은 당직실 입구를 막기 위해 자판기를 이동해 문을 열지 못하도록 조처를 하고 대응했지만, 당직실에 유리창이 깨지고 시위대가 진입하는 상황에서 신변을 느끼고 10층으로 대피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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