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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흑백요리사 식당이라길래 간 건데"…이물질 나오자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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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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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방영된 유명 요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셰프들의 식당이 연일 예약 매진을 기록하는 등 큰 화제를 모은 가운데,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셰프 A씨의 식당에서 손님의 치아 파절 사고가 발생했다. 음식에 깨진 그릇 조각이 들어있던 탓이다.


피해자인 B씨가 식당 측과 사고에 대한 피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 A씨는 해당 업장의 공동 대표로 이름을 올려둔 것일 뿐 현재 해당 식당에서 경영이나 조리 등의 실무적 개입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업장의 또 다른 대표인 C씨가 식당을 도맡아 경영하고 있으며, A씨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는지조차 몰랐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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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계란찜에서 나온 깨진 그릇 조각과 당시 B씨가 해당 매장에서 결제한 내역이 담긴 영수증. 식사를 마치지 못하고 나오며 개봉한 주류만 구매했다. /사진=제보자 제공


치아 파절 "몰랐다"면서…

온라인으론 '대대적 홍보'


지난해 10월 17일, 30대 피해자 B씨는 A씨의 식당을 어렵게 예약해 방문했다. 당시 A씨가 출연한 것으로 알려진 요리 예능 프로그램의 인기가 최고조였기 때문이다.


저녁 코스 요리를 주문한 B씨는 첫 번째 요리인 계란찜을 먹던 중 이물질을 씹었다. 그는 "음식을 씹던 중 '우두둑' 소리가 났고 입안에 심한 통증이 느껴져 뱉었더니 길이 0.7mm가량의 사기그릇 조각이 나왔다"며 "식당 종업원에게 문제를 제기했으나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다음 음식은요'라며 음식 설명을 이어갔다"고 토로했다. 이어 "주방의 요리사나 식당의 사장으로 보이는 분은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B씨는 입안의 통증으로 식사를 이어갈 수 없었고, 식당 측과의 합의 후 개봉한 와인 값만 치르고 나왔다. 이후 지속된 잇몸 통증으로 치과에 방문한 B씨는 좌측 앞니가 파절돼 임플란트(인공 치아 이식) 시술을 받아야 한다는 소견을 들었다.


B씨는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했으며 3개월이 넘도록 임시 치아를 끼운 채 생활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어 B씨는 지난 17일 식당 측으로부터 치과 치료비를 포함해 500만원가량의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으로 합의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업장의 대표이자 셰프 A씨의 사과는 없었다. 사고 발생 후 사과를 건넨 이는 A씨와 함께 공동 대표로 올라가 있는 C씨였다. 본인이 이 업장의 실질 소유주라고 주장하는 C씨는 요리 예능 프로그램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요식업 사업가다.


급기야 A씨는 자신의 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사고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A씨는 사고가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방금 C씨가 알려줘서 상황을 파악했다"고 시인했다.


이어 "다양한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어 관리를 잘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다. 죄송하다"면서도 "난 이 매장 창업 초기에 메뉴 기획과 업장 컨셉 등을 잡는 역할만 수행했으며, 해당 업장의 소유주는 C씨"라고 선을 그었다. 공동대표로 이름은 올리고 있으나, 현재 실질적으로 업장 경영에 관여하는 부분은 없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해당 업장이 네이버 지도 애플리케이션(앱)에 보란 듯이 해당 요리 예능 프로그램의 포스터를 게재하고, A씨가 작성한 듯한 글을 이용해 가게를 홍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A씨가 "현재 이 업장에 관여하고 있는 부분이 없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가게 홍보란에는 마치 A씨가 "손님 한 분 한 분 모시겠다"고 언급한 것처럼 표현돼있다. 이 매장을 예약해 방문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A씨가 해당 매장에서 근무하며 음식을 내주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C씨는 "매장 장사가 너무 안됐었다"며 "해당 예능 프로그램이 화제 된 이후 바이럴 마케팅을 위해 A씨에게 허락을 구한 뒤 통상적인 인사말을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적으로는 공동대표로 올라 있으니 이렇게 홍보해도 문제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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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장에 게재돼있는 예능 프로그램 포스터와 A씨가 작성한 듯한 식당 인사말. /사진=네이버 지도 앱 캡처

"기만 광고 원칙적으로 불법"

이에 전문가들은 식당 대표인 A씨와 C씨의 주장이 자기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뒤늦게 알 정도로 A씨가 실무에 개입하지 않는데, 정작 광고는 A씨가 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묘사했다는 것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법적으로 공동 대표라고 하면 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인지나 배상 책임 등 대응도 함께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실제 대표가 아니라는 식으로 주장하면, 광고에 소비자 기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8421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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