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의 폭동으로 시설이 파손된 서울서부지법이 내일부터 바로 정상 업무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언론 공지를 통해 "20일인 내일 예정됐던 재판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차량을 통한 법원 청사 출입은 불허했고, 출입자들에 대해선 신분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손구민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00990?sid=102
윤석열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의 폭동으로 시설이 파손된 서울서부지법이 내일부터 바로 정상 업무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언론 공지를 통해 "20일인 내일 예정됐던 재판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차량을 통한 법원 청사 출입은 불허했고, 출입자들에 대해선 신분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손구민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0099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