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서부지법 시위대 난입 사태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며 “이번 일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다.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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