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감금·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박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도록 하고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피해 남성에게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살해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그의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아내와 4살짜리 자녀의 충격과 공포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평생 끔찍한 기억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여성은 남편이 사망한 것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강제추행과 강간을 당하기도 했다”며 “그 충격과 공포와 상처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중략)
그는 미성년 시절부터 각종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를 들락거리다 2005년 살인죄와 2014년 성폭력 범죄로 각각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https://naver.me/FioRnR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