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름도 말하지 않는 극단적 묵비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체포 첫날을 빼면 '수사권이 없는 불법 수사'라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면 강제 구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12.3 내란 때,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군사령관들의 수사자료를 받고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충분히 보강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에게 넘겨받은 수사 자료만 1500쪽 분량입니다.
윤 대통령은 12.3 내란 이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며 내란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은 '확신범'으로 결론 내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여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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