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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남편 몰래 '파묘'…시조부모 유골 태워 빻게 한 며느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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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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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현근)는 분묘발굴유골손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67)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앞서 A 씨는 시어머니 B 씨, 지인인 C 씨, D 씨와 함께 2021년 3월 31일 오전 강원 원주시 귀래면 소재 남편의 조부모의 각 분묘에서 유골을 발굴하고, 그 유골을 화장시설이 아닌 곳으로 옮겨 손괴 및 화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이 사건 한 달여 전 시아버지가 숨지자 시어머니와 함께 C 씨 D 씨에게 30만 원의 값에 남편의 조부모 각 분묘 발굴과 그 유골 화장을 제안, 남편의 동의 없이 모의가 이뤄졌다.

이후 이들 4명은 분묘로 찾아가 C 씨와 D 씨가 유골들을 꺼내 B 씨 집 인근 비닐하우스로 옮겨 부탄가스 토치로 태운 뒤 돌멩이와 쇠막대로 빻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이 사건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작년 7월 재판과정상 D씨를 제외한 A 씨 등 나머지 3명에 대한 재판을 먼저 열고, 모두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3명의 범행과정상 각 역할, 위법성 인식 수준, 범행가담 경위 등 각자의 상황에 맞는 양형조건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A 씨는 '시어머니 부탁에 지인을 소개해줬을 뿐, 각 범행이 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몰라 고의가 없었고, 각 범행에 주도적으로 개입하거나 실행을 용이하게 하지도 않았다'는 취지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평가해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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