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15분께부터 차은경 영장담당 부장판사의 심리로 3시간여 구속 심사를 진행한 후 재판장 요청으로 20분간 휴정을 가졌다. 심사는 오후 5시40분께 재개될 예정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측에선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6명의 검사가 참석해 약 70분간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공수처는 수사 기록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선포·발령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좌장 격인 김홍일 변호사와 송해은 변호사 두 명이 대표로 약 70분간 각각 준비한 PPT를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이 없단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일반적 구속사유인 도망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비상계엄 선포권이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점, 탄핵심판 등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방어권 보장이 시급한 점을 설명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윤 대통령이 오후 4시35분부터 5시15분까지 약 40분간 직접 발언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했을 것으로 보인다.
구속 여부 결론은 통상 심사 당일 오후 늦게나 다음날 새벽에 나온다. 다만 양측의 입장을 다투는 심사가 휴정 후 재개된 상황을 고려할 때 하루를 넘길 나올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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