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민가 침입 핏불테리어 쏜 경찰총에 맞은 행인…法 “국가가 2억 배상”
20,298 19
2025.01.18 16:00
20,298 19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최근 미국 국적 A(69)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A씨에게 2억1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2억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2020년 3월 경기 평택시에서 맹견으로 분류되는 핏불테리어가 행인과 애완견을 문 뒤 민가에 침입하자, 이를 제압하기 위해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해 맞췄지만, 잠시 쓰러졌던 핏불테리어는 다시 일어나 도망쳤다. 테이저건은 방전됐고 사살하기로 결정한 경찰은 총을 쐈다. 그러나, 총탄이 빗나가 바닥에 부딪힌 뒤 튕겨 나가 길을 지나던 전직 미군 A씨의 우측 턱부위를 관통했다.

총을 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았고,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https://naver.me/5UEyh8vA


재판부는 "사고 현장은 주택 밀집 지역으로 인근에 편의점과 인도, 횡단보도가 있어 사람의 통행을 충분하게 예상할 수 있는 장소"라며 "보행자인 원고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민간인의 총기 사용이 금지되고 공권력에 의한 총기 사용도 매우 드문 대한민국의 제도적 환경에서 경찰관이 인도에서 총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한편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나 소방관의 존재를 사전에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위치가 사고 현장을 파악하기 용이한 부근이었던 점, 위험 상황을 인식하고 사고 현장으로 다가오지 않을 기회가 없지는 않았기에 주의 의무를 다소나마 소홀히 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4000만원을 합해 총 2억1747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이 사고는 무기 사용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경찰관의 위법 행위로 발생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가 A씨에게 치료비 90%와 위자료를 더해 총 2억827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장시간 수술을 두 번이나 받는 등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극심해 위자료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대낮에 집 근처에서 얼굴에 총을 맞는 사고 충격으로 3년 넘게 혼자서는 집 밖을 나가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두려움을 겪었고, 우측 아랫입술과 아래턱에 감각이 없어 식사, 대화에 어려움을 겪는 등 후유증이 상당하다고 했다.

또한 사건 당시 현장을 지나던 미군이 맹견을 맨손으로 제압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총기 아닌 다른 무기를 사용해도 충분했다고 주장했고, 경찰관 B씨로 제삼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정부가 즉각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를 배상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이에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보다 다소 늘어난 금액을 위자료·배상액으로 인정했고, 화해 권고 결정도 함께 내렸다. 이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화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결정문 송달 후 14일간 양측이 이의신청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복해 상소했으며,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https://naver.me/5qDpCsNB



목록 스크랩 (0)
댓글 1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프라이메이트> 강심장 극한도전 시사회 초대 이벤트 57 01.08 45,22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26,84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215,48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59,46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523,477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7,33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4,00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4,4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74,8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15,85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9320 이슈 화장실 휴지걸이 뭐가 맞나요? 6 21:28 121
2959319 기사/뉴스 ‘태풍급 강풍’ 왜? ―40도 찬공기, 저기압 충돌…내일 영하 14도 2 21:28 194
2959318 유머 어딘가 모르게 기시감이 느껴지는 오늘 냉부 미션 7 21:25 1,208
2959317 기사/뉴스 [기획] 전세난민이 월세난민으로… 집값대책, 서민만 잡았다 12 21:23 486
2959316 이슈 일명 '사'짜 붙는 전문직들도 피해갈 수 없다는 AI로 인한 노동대체 흐름.jpg 12 21:19 1,702
2959315 이슈 8년전 오늘 개봉한, 영화 “코코” 11 21:19 365
2959314 이슈 [리무진서비스]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 다비치 X 이무진 1 21:19 134
2959313 이슈 환승연애 4 유식을 보며 이야기하는 환승연애2 해은.jpg 6 21:19 1,229
2959312 유머 집따야 밖에 이상한게 와글와글하다냥 1 21:18 914
2959311 유머 이찬혁 ㄹㅇ 군인 느낌 개쩌는데 7 21:17 1,347
2959310 유머 “모수”의 유일한 블랙리스트 13 21:17 3,405
2959309 이슈 롱샷 데뷔EP Moonwalkin’ 🌔 컨셉 포토 2 21:15 111
2959308 유머 내 친구 라식인지 라섹인지 하고 존나 나댐.jpg 13 21:15 1,997
2959307 유머 원어민 선생님이 왜 투어스 무대를 서는 거에요..?? 2 21:15 817
2959306 유머 일본 할아버지의 오므라이스 루틴 2 21:14 639
2959305 유머 007 골든아이 21:11 187
2959304 유머 사회초년생이 은근히 고민하는 것 4 21:11 1,278
2959303 유머 지금이 공무원 저점매수 타이밍이라는 충주맨 34 21:10 5,661
2959302 이슈 김우형 인스타스토리.jpg 10 21:08 1,789
2959301 유머 사우디 왕실 블루 다이아몬드 돌려주기 싫어서 외교관 죽이고 꿀꺽한 태국 14 21:08 2,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