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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이 체포 피의자에서 구속 피의자로 처우가 달라진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윤 대통령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체포 피의자에서 구속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고, 처우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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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등과 같이 윤 대통령도 구인 피의자 대기실과 비슷한 크기의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매트리스와 책상 겸 밥상, 관물대, TV 등이 있고, 내부에 변기와 세면대가 설치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될 예정이다. 경호처는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구금된 기간 서울구치소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경호 계획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구속 영장에 따른 구속 기간은 최대 20일로 다음달 초까지다. 이후 검찰이 구속 기소하면 1심에서 6개월, 2심에서 6개월씩 구속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된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