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qCIE3mew_qI?feature=shared
지난해 6월.
서구의 한 식당에서 ′토론 간담회′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서구의회
김혜경 의장.
하지만 간담회는 열리지도 않았고,
김 의장은 그날 식당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업무추진비 카드를 결제한 건 다름 아닌
식당 주인.
내사에 들어간 경찰은 확보한 식당 CCTV를 통해
부정사용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업무추진비 부당사용과 관련해
지난해 6월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6개월 만에 정식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윱니다.
당사자에 대한 집중 조사가 필수적인데,
김 의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단 한차례 이뤄졌고, 식당 주인은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내부에선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수사를 끝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의 수사 의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이동균 / 법무법인 민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CCTV 등의 증거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횡령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이 성립될 수도 있고, 공공기관의 투명한 예산 집행과 시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업무추진비로 동료들에게 대게를 돌린
한 구의회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고
사용 목적과 대상을 거짓으로 쓴
서울의 한 구의회 전 부의장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습니다.
부산 MBC뉴스 이승엽 기자
https://busanmbc.co.kr/01_new/new01_view.asp?idx=271189&mt=A&subt=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