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다. 변호인단만 참석해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위법해 관련 절차에 직접 응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적부심을 청구한 뒤 직접 출석해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한겨레 취재 결과, 윤 대통령 쪽은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실사에 변호인단만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서부지법의 영장실질심사에는 출석하진 않지만 영장이 발부될 경우엔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고 직접 나가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 청구와 마찬가지로 구속적부심 역시 서울 중앙지법에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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