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정문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214조의2 제4항에 의해 기각한다"는 석 줄이 적혀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이유가 없으면 기각한다'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윤 대통령 주장 모두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관할이 아닌 서부지법이 체포영장을 발부해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공수처가 관저에 들어가기 위해 거짓으로 55경비단의 공문을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두 윤 대통령이 체포 당일 급하게 찍은 영상에 내세운 내용입니다.
[지난 15일 :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체포적부심 기각으로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이었다는 사실만 더욱 부각됐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이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한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온 판단이라 더 할 말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이 이의신청도 기각하자 판사의 실명까지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체포적부심까지 다시 꺼내며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 완패했습니다.
지지자들을 모으는데 활용한 '불법 영장' 프레임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럼에도 석동현 변호사는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한층 더 신중하고 종합적인 고려가 있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연지환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698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