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8일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신한미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에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근거한 국회 봉쇄, 국회의원·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시도, 군·경 동원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등 혐의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일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청구한 체포영장 내용과 큰 틀에서 비슷하다.
구속영장은 체포영장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이다. 조사 필요성이 주된 고려 사항인 체포영장과 차이가 있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체포영장 발부로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피의자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것도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 체포가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이미 나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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