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여성의 문자 내역과 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구매한 경위 등을 볼 때 계획 살인으로 보인다며 "범행도구를 사전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했습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노래방 유흥접객원인 이 여성은 지난해 8월 14일 오후 2시쯤, 동료인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가까운 사이였는데, 범행 이틀 전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을 훔쳤다고 생각해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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