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사진속
댓글 요청으로 추가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
제24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아동학대신고는 경찰 조사 후 무조건 송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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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아동학대신고는 경찰 조사 후 무조건 송치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