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청은 1월 23일부터 광명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배너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에서는 2월 10일부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지급대상은 2025년 1월 15일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시민이다.
이번 민생안정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박승원 광명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경제를 챙기는 것은 지방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책무이다"라고 지급 결정 이유를 설명하며 "광명시민 모두에게 지역화폐로 10만 지급하기로 했다. 명절 전인 23일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봉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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