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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수상한 그녀 한번더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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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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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영화 '수상한 그녀' OST, 페퍼톤스 곡 표절 아니다"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김미화 기자 / 입력 : 2016.02.16 10:32 / 조회 : 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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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수상한 그녀


1억원대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던 영화 '수상한 그녀'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의 표절시비가 2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법원은 '수상한 그녀' OST가 표절이 아니라며 원고의 요청을 기각했다. 

16일 서울서부지방 법원에서는 밴드 페퍼톤스 신재평이 영화 '수상한 그녀'의 OST 음악감독 모그(이성현)와 작곡가 한승우를 상대로 낸 1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신재평은 '수상한 그녀'의 OST '한 번 더'가 2005년 발표된 페퍼톤스의 1집 타이틀곡 '레디, 겟, 셋, 고(Ready, Get, Set, Go)'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014년 6월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며 사실상 표절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수상한 그녀'는 70대 욕쟁이 할머니가 20살 처녀로 돌아가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코미디 영화로, 2014년 1월 22일 개봉해 865만 관객을 동원했다. 
 
문제가 된 '한 번 더'는 극중 주연 배우 심은경이 반지하밴드와 부른 곡으로, 영화 말미에 삽입돼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곡의 도입부를 비롯해 버스(verse), 브리지(bridge) 등 전반적인 코드 진행 및 구성이 '레디, 겟, 셋, 고'와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신재평의 소속사 안테나뮤직 측은 "두 곡의 장르적 유사성을 논하기엔 표절의 강도가 지나치고 높다고 판단했으며, 법정에서 정확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수상한 그녀' 음악감독 모그는 "두 노래는 주선율이 전혀 일치하지 않고, '한 번 더'의 화성 진행과 편곡 방식 역시 대중음악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수준"이라며 "이러한 일반성 때문에 두 곡이 장르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생겼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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