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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후 뺏은 돈 370만원...‘파타야 살인’ 주범 무기징역

무명의 더쿠 | 01-17 | 조회 수 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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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유명 휴양지 파타야에서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일당에게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이들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살인을 저지르면서 손에 넣은 돈은 370만원이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16일 오후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무기징역을, 김모(40)씨와 또 다른 공범 이모(27)씨에게는 각각 징역 30년과 25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와 김씨에게는 사형을, 나이가 어린 이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이씨 등은 지난해 5월 3일 태국 방콕의 한 클럽에서 만난 경남에서 온 30대 한국인 관광객 A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인 뒤 “숙소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워 납치하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폭행해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드럼통에 넣어 파타야 소재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씨와 김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A씨의 손가락을 모두 절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두 사람은 A씨로부터 뺏은 휴대전화를 통해 계좌에서 370만원을 불법 이체하고, 유족에게는 이미 숨진 A씨를 마치 살해할 것처럼 협박한 후 1억원을 요구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수사 결과 이씨 등은 태국에서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해오다 기대한 것보다 수익이 나질 않자,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금품을 뺏는 범행을 모의했다. 이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해외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한국인 관광객 중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는 A씨를 범행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인택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해외에 체류하면서 돈벌이가 여의치 않자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계획·공모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무자비하게 목을 조르고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폭행은 차량 이동 시간 55분간 이어졌고, 차량 천장에 피가 튈 정도 였다”면서 “범행이 발각될까 우려해 피해자 시신을 고무통에 넣고 시멘트를 발라 저수지에 빠트려 숨기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들로부터 협박받을 당시 항암치료를 받으러 가는 길이었고, 결국 지난해 11월 사망하는 등 피해자 가족들은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진지한 반성은커녕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판사는 이씨를 주범으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이미 4차례나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데다 누범기간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러 외국으로 출국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공범들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물색한 점, 가장 먼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때리는 등 강도살인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자 사망 후 돈을 이체하고, 시신의 손가락을 절단하는 등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인 성향을 보인 점 등을 봤을 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직후 A씨의 누나는 법정 밖 취재진 앞에서 “34살에 불과했던 동생이 죽고 나서 아버지는 충격에 밥도 제대로 못 드시다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제정신이 아니다”며 “피고인들의 형량이 끔찍하게 살해된 동생의 죽음과 비교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검사와 상의해 항소할 것이다”고 했다.

이어 “특정중대범죄사건의 경우 재판중이더라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ttps://naver.me/FeXYdTj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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