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 대통령 쪽 “비무장 출동, 부상자 없어 국헌문란 아냐”…체포적부심서 주장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16일 오후 5시부터 두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에서 윤 대통령 쪽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어 이번 체포가 불법이라는 주장과 함께 비상계엄은 국헌문란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체포적부심 청구서에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공수처법의 관할 위반이라는 주장도 담겼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법원이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날 윤 대통령은 경호 문제 등으로 직접 출석하지 않았고, 배진한·김계리·석동현 변호사가 참석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심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구금 상태에 있고, 경호와 의전 문제 때문에 법원에 출석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법원에도 그만큼 절차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안 온 것”이라며 윤 대통령 불참 사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 쪽은 체포적부심 청구서와 함께 2건의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첫번째 의견서에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 범죄사실에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뒤섞여 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어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의 관련 범죄로 수사해야 하는데, 이같은 구분 없이 수사가 이뤄진 뒤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다.
두번째 의견서에는 공수처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국가보안시설 침범 등 위법이 저질렀다는 의견이 포함됐다. 특히 윤 대통령 쪽은 공수처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를 맡은 55경비단 출입 승인을 부대장 관인을 탈취해 위조했다는 주장도 의견서에 넣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하루 전인 지난 14일 55경비단이 공조본의 부대 출입을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55경비단장 관인 탈취가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화요일(14일) 오후에 공조본 수사관이 (55경비단장에게) 주둔지 부대장으로 출입 승인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동의 하에 공조본 수사관이 관인을 날인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강압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오후 7시께 체포적부심 심문을 마치고 나온 석동현 변호사는 “(심문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위법·무효인 체포영장으로 과도하게 신체를 구속한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단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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