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윤석열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비상계엄 위법성’ 두고 격론 (오늘 헌재 재판 내용)
1,834 17
2025.01.16 18:40
1,834 17
이날 헌재의 두번째 변론은 윤 대통령 없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 측이 수사 등을 이유로 변론연기를 신청했으나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변론은 예정대로 열렸다. 앞서 지난 14일 첫 변론 때에는 윤 대통령이 불출석해 4분 만에 끝났지만 두 번째 변론부터는 당사자가 없어도 진행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날 변론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요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의 조항을 위반했는지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는 이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닌 때 선포된 계엄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아 위헌·위법하다”며 “대통령은 현재까지 헌정질서를 침해한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반헌법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탄핵소추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배진한 변호사는 “대통령은 현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로 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헌법에 부여된 권한이고 대통령의 재량에 의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국가 비상사태는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다. 배 변호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전산시스템의 부실문제를 지적하면서 “전산시스템의 비밀번호 ‘12345’는 중국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결 번호로서 중국 등 외부에서 풀고 들어오라고 만들어 놓은 듯이 기이한 일치성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키르키즈스탄과 콩고에서 부정선거로 대규모 시위와 유혈사태가 나는 것도 대한민국에서 수입한 한국 전자 투개표기라는 주장도 펼치면서 “우연이 겹치면 필연이다”며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대통령과 거대 야당의 싸움”이라고 정치적으로 해석했다.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건을 거론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급히 추진한 사업이고 예비비 축소로 피해자들이 피해보상금을 잘 받지 못하고 있다”는 공세도 폈다. 이번 탄핵심판 사건에서 처음 합류한 조대현 변호사는 “과반수 야당의 좌파세력에 의한 권력 탈취가 탄핵소추로 이어졌다”면서 “비상계엄은 모든 정보를 잘 아는 대통령이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국회와 법원, 헌재는 이를 심판할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 선포에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신문 해야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낸 추가답변서에 따르면 “포고령 1호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왔다”며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이) 부주의로 간과했다. 포고령 표현이 미숙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일부 문구를 수정한 한도에서만 관여했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김용현 증인신문을 통해 밝히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을 포함해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고, 헌재는 이날 김 전 장관을 채택했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선 오는 17일에 평의를 거쳐 채부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 측이 낸 증인 5명을 모두 채택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다. 오는 23일부터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헌재는 이날 추가로 8차 변론까지 기일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21일, 23일, 다음 달 4일, 6일, 11일, 13일에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이어진다. 다음 달 6일, 11일, 13일에는 오전 10시부터 하루종일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변론기일 추가 지정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이 반발했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평의를 거쳤고 다음 달 6일부터는 하루종일 진행한다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s://naver.me/5A3lBUp8

목록 스크랩 (0)
댓글 1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앰플엔X더쿠💛] ALL 100%! 올백 미백 <블레미샷 크림> 체험 이벤트 302 00:07 10,59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304,24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872,79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238,90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128,32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22,74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369,88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030,51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4 20.04.30 6,405,13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361,378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63860 유머 90년대 락발라드를 사랑했던 트친이 했던 말 22:25 1
2663859 이슈 김수현 디플 드라마 출연료 예상 금액 2 22:24 488
2663858 기사/뉴스 “생중계” vs “녹화중계”…尹 탄핵심판 선고 어떻게 진행되나 4 22:23 166
2663857 이슈 텔소노 이후 원더걸스 타이틀곡들 중에서 덬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14 22:22 119
2663856 이슈 밀크티 좋아하면 공차 밀크티 아이스크림 꼭 먹어봐.. 9 22:22 758
2663855 이슈 고공농성중이신(CCTV탑에 계신) 김형수 지회장님 소식 9 22:21 451
2663854 이슈 르세라핌 HOT 글포티 재진입 3 22:21 197
2663853 이슈 꼬질 망그러진 곰3 2 22:20 540
2663852 기사/뉴스 4·19 혁명 다룬 최초의 영화 ’4월의 불꽃’ 오는 27일 개봉 확정, 메인 포스터 & 티저 예고편 공개 4 22:20 317
2663851 이슈 CG 없던 시절의 디즈니 촬영 기법 8 22:20 597
2663850 이슈 인간 맥컬리 컬킨이라는 맥컬리 컬킨 아들 ㄷㄷㄷㄷㄷㄷㄷ.jpg 22 22:19 1,698
2663849 이슈 박보검 인스타 폭싹 교복착장 사진 업뎃 with 아이유 19 22:19 687
2663848 이슈 13년 만에 깨달은 본인의 우울증이 낫는 방법 4 22:19 1,296
2663847 기사/뉴스 김지민 "♥김준호와 결혼 비용 반반, 갑자기 식사도 더치페이 하자고" (조선의 사랑꾼) 29 22:18 1,496
2663846 기사/뉴스 강하늘 씨, BJ 전향해도 되겠어요..짜릿한 연기 차력쇼 ‘스트리밍’ [Oh!쎈 리뷰] 22:17 434
2663845 유머 한국 영화에도 자막이 있었으면 하는 이유.jpg 14 22:16 1,440
2663844 정보 한달남은 열도 엑스포 근황 11 22:15 1,931
2663843 이슈 결국 대한민국에 등장해버린 살인 유괴 절도 및 각종 범죄 주의 지역..jpg 3 22:15 2,484
2663842 이슈 발동동 구르는 댕댕이 4 22:14 572
2663841 유머 구독자 5만되고 방정맞게 즐거워하고 있는 하나투어 유튜브 16 22:14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