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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이 다 봤다” 지인 살해 후 그 아내까지 강간한 40대男

무명의 더쿠 | 01-16 | 조회 수 6243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 이지혜)는 16일 살인·감금·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4)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10시 전남 목포시 동명동 한 주택에서 직장 동료인 40대 남성 A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평소 자신에게 욕설을 일삼고 무시하는 발언을 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범행했다. 그는 살해 직후 A 씨의 아내 B 씨를 협박하며, 4시간여 동안 납치·감금했다가 풀어줬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범죄 행각은 B 씨의 4살짜리 자녀가 모두 목격했다. B 씨는 현장에 있던 자녀가 다칠까봐 저항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경찰 신고를 피하기 위해 범행 직후 B 씨를 납치해 순천까지 도주한 뒤 이후에는 혼자 택시를 타고 여수로 달아났다.

재판부는 “박 씨는 피해 남성에게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살해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그의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아내와 4살짜리 자녀의 충격과 공포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평생 끔찍한 기억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여성은 남편이 사망한 것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강제추행과 강간을 당하기도 했다”며 “그 충격과 공포와 상처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씨가 다시 사회에 나갈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서 교화될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 생활을 통해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살아가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미성년 시절부터 각종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를 들락거렸고, 특히 2005년 전북 김제시의 한 주택에서 30대 지인 C 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2014년에는 성폭력 범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교화 가능성이 낮다. 사회로부터 영구격리하는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https://naver.me/G0DMNPqV



그러니까 살인 강간 전과자가 40초반 쌩쌩한 나이에

사회에 나와서 

(05년에 징역 12년 받았는데 14년에 강간

심지어 12년 다 살고 나오지도 않음)

또 살인강간을 저질렀는데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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