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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후 '자해했다' 허위 신고한 20대 1심서 무기징역

무명의 더쿠 | 01-16 | 조회 수 5764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7)에게 무기징역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가 강한 힘으로 가슴을 찔러, 피해자가 현장에서 즉사했다”며 “피해자 사망 당일 오후부터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새로운 이성을 만나기도 했다. 범행 정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유리한 정황에 대해서는 기억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죄책감도 나타내지 않고 있다"며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해보면 평생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수감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피해 여성의 모친은 재판 내내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유족의 분노를 유발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 0시께 경기 하남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가 흉기로 자해해 가슴을 찔렀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흉기로 가슴 부위에 찔린 상태였던 20대 여성 B씨는 구급대원들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사건 초기 경찰은 B씨가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폐쇄된 공간에서 벌어진 사건이라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국과수 부검 결과에서 "흉기가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졌다"는 내용의 타살 소견이 나오자, 경찰은 이를 토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사건 한 달 만인 지난해 9월2일 남양주시에서 A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채 운전까지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https://naver.me/5D8JTG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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