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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윤 '영장'에 따른 적법 체포인데‥또 '궤변' 영상 (2025.01.16/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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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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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S2BuB4k3MM?si=J0StR6bT-5YnzLgU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13분 뒤, 대통령실은 2분 48초짜리 윤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옅은 미소를 띠며 시작한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을 맹비난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에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걸 두고도,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게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며, 법원이 이미 기각한 일방적인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불법 수사에 응하기로 했다"면서,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진 출석'하는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이미 체포된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을 무렵, 윤 대통령 SNS에도 자필 신년 편지가 올라왔습니다.

"직무정지 상태에서 비로소 '내가 대통령이구나'라는 생각하게 된다"면서, 직무정지에 이르게 한 '위헌적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선관위와 언론을 장악하려고 했는데도, 마치 자신이 약자인 것처럼 포장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 편지에서도 '법치'를 부르짖었지만, 법원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영장을 거부하다가 끝내 체포돼, 조사실로 끌려간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으로 남게 됐습니다.


홍의표 기자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677458_368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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