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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는 교산복합체의 위험한 실험…지배력 강화로 이어질 것”

무명의 더쿠 | 01-16 | 조회 수 4317

15일 국회입법조사처 ‘AIDT, 사회학·헌법적 관점으로 들여다보기’ 좌담회

15일 국회입법조사처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AI디지털교과서 등 교과용도서 제도 정비 법률안 관련 긴급 좌담회가 열렸다.(사진=윤두현기자)
15일 국회입법조사처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AI디지털교과서 등 교과용도서 제도 정비 법률안 관련 긴급 좌담회가 열렸다.(사진=윤두현기자)

[교육플러스=윤두현 기자] “차분히 준비되지도 않은, 누구 하나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교산복합체의 위험한 실험입니다. 교산복합체의 영향력 증대는 공교육에 대한 지배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검정교과서의 과목을 법률이 아닌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했기 때문에 AIDT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가 예상되는 가운데, AIDT 도입을 둘러싼 현 상황을 사회학·헌법학 등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전문가 좌담회가 열렸다.

15일 오전 국회입법조사처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등 교과용 도서 제도 정비 법률안 관련 긴급좌담회’에서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이주호 장관은 교산복합체(敎産複合體·education-industrial complex)의 ‘대행자’”라고 직격했다.

사진 가운데 김용일 교수(사진=윤두현 기자)
사진 가운데 김용일 교수(사진=윤두현 기자)

김 교수는 “교산복합체는 공교육재정을 이윤으로 전환해내려는 공동의 목적을 위한 운동, 조직, 개인들의 집합체로 시장주의 교육개혁이 추진되어온 영미권에서 널리 관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2022년 7월)되기 직전까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이사장을 맡았던 ‘아시아교육협회’에 주목했다.

김 교수는 “미국의 싱크탱크를 벤치마킹한 전형적인 모습으로 이는 교육기술을 매개로 공교육 재정을 기업이윤으로 전환하려는 교육복합체의 핵심”이라며 “이주호 장관이 협회 이사장으로 있을 때 언론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이미 그때 지금 전개되고 있는 AIDT 정책의 밑그림이 그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교과서는 신민영화 정책으로 시장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민간 기업이 학교나 대학에서 이윤을 추구하고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는 정책”이라며 “기업은 이윤동기(profit motive)에서 움직이고, 작동해서 공교육 정책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시간이 지날수록 공교육 정책에 강한 규정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AIDT 사업의 본질을 들여다볼 것을 제시했다.

그는 “이런 정책의 본질로 인해 속도전은 필연적이었으며 향후 정부가 이윤추구를 앞세운 기업의 요구를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올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AIDT의 초당적 검토와 신중한 도입을 촉구했다.

AIDT에 대해 헌법적 관점으로 접근한 신옥주 전북대 교수는 교과서 규정에 대한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을 지적했다.

현재 교과용도서 사용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국정도서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제29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교과서 선정, 법률에 의한 규정없이 행정부에 백지 위임한 것”

신 교수는 이에 대해 “교과용도서의 선정기준,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없이 필요한 사항은 행정부에 백지 위임한 것”이라며 “헌법은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 제도도 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야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사진 가운데 신옥주 교수(사진=윤두현기자)
사진 가운데 신옥주 교수(사진=윤두현기자)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소급입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신 교수는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새로운 법률을 규정,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헌”이라며 “이때 새 입법을 통하여 실현하려는 공익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 연구는 막 시작된 분야로 실증적 연구가 없으며, 디지털중독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비춰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 교육을 통해 입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방지할 공익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 심우민 경인교육대 교수는 “기술적 발전 및 확산이 곧바로 교육적으로 활용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당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AIDT의 도입 정책은 이 지점에서 성찰이 부족했다”며 “AIDT의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에 대한 면밀한 영향분석을 수행했어야 하는 것이 타당했다”고 지적했다.

 

 

http://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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