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은 15일 오전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어 헌재의 두 번째 변론기일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변론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체포영장 집행 뒤 공수처가 48시간 내에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16일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1차 변론기일이었던 14일에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 신변 안전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 불참 시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2차 기일인 이번달 16일에는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1차 기일 불출석 사유에 대해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5일에도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재차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피의자 조사를 마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6일 이후의 변론기일에도 대통령 출석이 불가능해질 경우 방어권 보장이 침해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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