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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 대통령 "거대 야당이 극좌 유튜버와 가짜뉴스 생산공장 돼"

무명의 더쿠 | 01-15 | 조회 수 18633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44260?sid=102


<尹, 헌재 제출 의견서 '궤변' >
"언론 선동에 휘둘려 대통령 파면 안 돼"
"병력 동원 덕 유혈사태 일어나지 않아"
"대통령 판단 실수·오류 탄핵 사유 아냐"



1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전날 헌재에 제출한 62쪽 분량의 2차 답변서에서 계엄 선포의 주된 배경으로 '거대 야당의 폭주'를 들며, 구체적 이유 중 하나로 '야당과 언론 노조가 장악한 언론사들의 가짜뉴스 양산'을 꼽았다. 야당과 야합한 언론·방송인들이 민주당의 악의적 흑색선전을 무분별하게 퍼나르면서 국민 불안과 혼란이 커지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대장동 수사 무마 의혹 보도'를 예로 들며 "민주당은 대통령에게 어떻게든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끊임없이 가짜뉴스를 뿌렸다"며 "관계자들을 겁박해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에서 '정치인 암살조' 의혹을 제기한 방송인 김어준씨를 언급하며 "거대 야당이 극좌 유튜버와 함께 가짜뉴스 생산 공장이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좌편향된 언론이 탄핵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 측은 "명백히 드러나는 계엄의 실체와 의도를 무시한 채, 거대 야당과 노조에 지배된 언론 선동 속에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단정하에, 제대로 된 증거 조사와 법리 검토도 없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 국회 장악을 넘어 언론 통제까지 시도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계엄 선포 당일 서울 서대문구 여론조사 꽃 사무실에 특전사 72명과 방첩사 28명이 투입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에 병력을 끌어들인 것 역시 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답변서에서 대리인단은 "민주당과 민주노총, 종북 사회단체, 소위 '개딸'이라는 이재명 용병조직 집단 등의 과거 행태를 봤을 때 조직·자극적 선동으로 대규모 군중을 동원해 반정부 투쟁을 일으킬 것이 명약관화였다"며 "병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공공의 안녕질서가 도저히 유지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국회 앞으로 모일 것을 요청해 많은 지지자들이 국회로 진입해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지만, 군·경의 질서유지 임무 수행으로 일체의 부상이나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자평했다. 계엄군 덕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가 2시간 만에 이뤄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답변서에는 "민주당이 한국을 중국과 북한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한다"는 과격한 표현도 등장한다. 윤 대통령 측은 "허구헌날 종북 굴중, 반미 혐일을 외치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며 "의회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선거 부정도 서슴지 않는 반민주·반민족 패거리들"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글로벌 간첩행위에 한국이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됐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구체화했다. 대리인단은 "비상계엄에 대한 대통령 권한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부여한 헌법상 권능으로 봐야 하고, 권능을 보장한 건 계엄에 동반된 복잡 긴박한 상황에 대한 면책을 포함한 것"이라며 "비록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 실수 또는 오류가 있더라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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