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오는 16일로 예정된 헌재 2차 변론 출석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수처는 48시간 내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사가 길어질 경우 서울구치소 이동 없이 곧바로 영장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 2차 변론에 윤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로서는 체포된 피의자가 48시간 내 일반 외출이 가능한지와 관련한 별도 규정은 없다. 법정 출두시에는 수사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공수처가 고강도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사실상 2차 변론에 참석하긴 힘들 것이란 관측이 높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변론을 다음 기일로 연기하게 된다. 다만 2차 기일부터는 제52조 2항에 따라 당사자 불출석에도 소추사실요지 진술, 변론준비기일을 변론에 상정하는 등 심리절차가 진행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로서 별도 규정이 없지만 2차 변론 때 윤 대통령이 헌재 변론에 참석하려면 공수처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48시간 이내 수사라 시간이 짧은 만큼 공수처가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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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와도 ㄱ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