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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연속 기획] 다시헌법 ④ 비상계엄도, 체포 거부도, 모두 헌법상 영장주의 위반

무명의 더쿠 | 01-14 | 조회 수 2807

https://youtu.be/5Tq-yRGX6zc?si=hM_VPXPictHTFsqG




윤석열 대통령이 무장군인들을 국회로 보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 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선포 담화)]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국회를 범죄자 집단으로 매도했지만 근거는 없었습니다.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도 없었습니다.


계엄군의 선관위 장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장 없이 서버 반출을 시도했고, 영장 없이 직원들을 잡아가려 했습니다.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등에게 "야구방망이와 복면, 밧줄도 준비하라"고 지시하며 "족치면 된다"고 고문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선관위원장을 겸하는 노태악 대법관에 대해서는 "내가 확인할 테니 야구방망이를 내 사무실에 갖다 놓으라"고 말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헌법 제12조 3항에 규정된 영장주의 원칙입니다.

권력자가 제멋대로 수사해 인권을 침해하는 폐해를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망상에 사로잡힌 채, 국회를 범죄자 집단으로 규정하며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내란죄 수사가 시작된 지금, 또다시 영장주의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내란죄 체포영장을 부정하며 경호원들을 사병처럼 내세워 뒤에 숨어 있는 겁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사 끝에 법관이 영장을 발부했다면, 그 영장은 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은 법관이 발부한 정당한 영장의 집행을 거부하는 거니까, 그것 또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거죠."

2012년 헌법재판소는 "사법권 독립에 의해 신분이 보장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만 체포·구속·압수·수색 등의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게 영장주의의 본질"이라며 헌법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때나 지금이나 헌법상 영장주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 기자

영상편집: 안윤선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0003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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