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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김용현, 군인연금 재수령 신청…처벌 확정돼도 수령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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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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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군인연금 재수령 신청…처벌 확정돼도 수령 못 막아

입력2025.01.14. 오후 3:54 
 
수정2025.01.14. 오후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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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허점…'복무 중' 사유 아니어서 내란죄 처벌받아도 수령 가능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보기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주동하고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인연금 재수령을 신청했는데, 그는 현역 군인이 아닌 관계로 처벌이 확정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달 5일 국방부에 '재퇴직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틀 후이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면직 처리된 당일이었다.

군인연금법은 퇴역 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공무원 재직 기간에는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공직에서 물러나면 30일 안에 재퇴직 신고서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2017 11월 전역 후 군인연금을 받다가 2022년 5월 경호처장으로 임명돼 이후 장관으로 재직하는 시기까지 군인연금 지급이 중단됐다.

장관에서 물러나면서 다시 퇴직했다는 의미의 '재퇴직'을 신고함으로써 그간 지급이 중단됐던 연금 지급을 재개해달라고 신청한 것이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보기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전 장관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그의 내란 혐의가 인정돼 처벌이 확정되더라도 군인연금은 계속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연금법은 복무 중의 사유로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본인이 낸 원금과 이자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복무 중인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까닭에 처벌이 확정되더라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앞서 검찰에 체포되기 전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직 퇴직 급여를 신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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