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내일 새벽으로 임박해 보인다"며 "이러다가 공수처와 대통령실 경호처 간 유혈사태가 벌어질까 봐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오는 15일 당 소속 의원들이 관저로 향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많이 나갈 것"이라며 "원외 당협위원장도 많이 나간다"고 밝혔다.
본인도 동행하느냐는 질문에도 "네"라며 "저희는 부당한 영장 집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모든 논란의 중심에 공수처가 있다"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영장을 발부받은 자체가 불법이고 원천무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죄 수사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며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사건을 정당한 기관에 이첩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이날 낸 배경에 윤 대통령과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정 비서실장의 개인 충정에서 이 사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신 것으로 느낀다"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제 3의 장소에 가는 것 자체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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